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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 제도"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을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채무조정#원금조정#개인사업자#상환기간연장#신청방법
다시 뛰는 '새 출발기금' 제도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사업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업주)
새 출발기금 - 채무조정 가능 한도
채무조정 가능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6개월 내 신규대출 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새 출발기금 - 세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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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정시에 세부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사업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소실된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 사업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 채무는, 부실우려사업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사업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시채무사업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 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려는 경우, 부실우려사업주와 절차 및 지원 혜택 동일
새출발기금 -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재신청이 불가 하니 취소 시에 이점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 추발기금 지원대출에서 제외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 출발기금 -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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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이 가능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채무조정 대상 채무 확인
[신청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 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오프라인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 대표 콜 센터
- 새 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입니다.
- 대표번호를 제외하고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나 문자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 관련링크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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