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 법 (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사용처)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기"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도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합니다.
#임산부교통비#서울임산부지원#저출산극복#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에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조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사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교통비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 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2.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신청 기간
1.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 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 사용처
1.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2.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3.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 하세요
4. 철도(기차)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요
5.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되니 유의 하세요
사용 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시 -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출산 후 신청시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전 준비 사항
1.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IBK)
신청방법
1.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임신기간중 신청시 - 온라인 이용]
[임신기간중 신청시 - 방문 신청]
[출산 후 신청시 - 온라인 신청]
[출산 후 신청시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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