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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힘이 되어주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제도
#신생아대출#신생아출산대출#저출산#출산장려#아기는미래의희망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례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현재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부님들께서는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 억원 이하여야 함
-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이어야 함
-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됨
대출 금리
-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1% ~ 최고 3.0 % 적용 됨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됨
대출 한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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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대출 가능한 한도는 3 억원 입니다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단위로 5회 동안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2년 동안 대출기간을 확보 할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어디 인가요?
해당 업무 취급을 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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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 합니다.
-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1년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는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은 어디로하는것이 좋을까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 합니다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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