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거 하나로 목돈과 주택청약을 챙기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형기능을 강화시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목 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 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 됩니다.
2) 소득기준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로써 신고/납부 이행 등을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가 상이합니다.
3)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이어야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내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다음과 같이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이자율 최대 4.5%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전환 되며,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부합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계약은 유지가 되는데요 주택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필요 제출 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병적 증명서 (해당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주택청약에 당첨시 대출 연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비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고정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조건
- 총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
- 소득기준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조건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도 적용되어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로 인하도 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비과세 혜택 및 기타사항
1) 비과세 혜택
-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요건
2) 일부 인출기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서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할 수도 있어요.
-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인출이 불가능 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3)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능 하고, 저축 해지 시에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의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업무 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를 더한 이율을 적용 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판단 합니다.
구분 | 저축기간 | ||||
~ 1개월 | 1개월 ~ 1년 | 1년 ~ 2년 | 2년 ~ 10년 | 10년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지금까지 목돈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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