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선정인원,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정인원이 2만 명 내외로 소진이 되면 청년수당 지원이 중단되니까 포스팅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빠르게 접수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상담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자립원 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미취업 청년이어야 하며, 단기근로 청년이 해당
-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이지 않고 최종학력은 졸업인 상태어야 함
-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빠르게 접수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 3월 11일(월) 10시 ~ 3월 18일(월) 16시까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직접접수 와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선정 인원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1) 선정인원은 2만 명 내외로 선정이 됩니다.
2)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 모다 많은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됩니다.
6)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취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7) 유사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기참여 (2017~2023년)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 중지 및 회수되니 주의 바랍니다
9) 중복사업 참여, 서울 외 거주지 이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및 사용방법 FAQ
분류 | 질문내용 | 안내 내용 |
지급 |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매월 29일 지급 예정(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 지급기간(6개월) - 4월~9월 | ||
○ 지급여부는 별도로 안내 되지 않음 | ||
사용처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 ||
항목에 사용 가능 | ||
○ 분야별 구체적인 사용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 ||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 (구직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 ||
-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등 |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 청년수당은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하며, 아래 용도로는 지출이 제한됨 | |
➀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지출 | ||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46개 업종에 결제가 원천 차단되며, 해외 결제도 불가함(국내 타시도 사용은 가능) | ||
② 개인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
-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건강보험료 제외)·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제외) 상환, 기타 개인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지출 등은 허용되지 않음 | ||
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음 | ||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자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 ||
구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가능하며, 이 | ||
경우에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용도와 기능을 뛰어넘는 고가의 사치재 | ||
구입은 허용되지 않음 | ||
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은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는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전용 체크카드(신한 S20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함 |
○ 현금사용은 금지되나,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용도에만 예외적 사용을 허용함 | ||
○ 카드 및 현금 사용 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 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주요 지출내역을 기재함 | ||
※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 하나, 모니터링 결과 부정지출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부 증빙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사용내역 및 증빙 | ||
자료를 제출함 | ||
※ 현금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FAQ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현금사용 항목 참조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 |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함 | ||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 ||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
이월 |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가능 |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 ||
반납 |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 ○ 참여자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
(환수) |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을 반납하면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 청년수당을 1회 이상이라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반납 |
하더라도 청년수당 사업에 기 참여한 것으로 간주 되어 신규 참여가 불가능함 | ||
개인정보 |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
변경 | 1)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
2) 주민등록 초본(성명이력 기재)를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후 개명 서류 제출 여부를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연락하여 즉시 알림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 |
1)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또는 콜센터 연락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 몽땅 정보통 바로가기]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선정자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로서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 지침과 취지에 맞는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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