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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정책 - 출산,양육,결혼,자녀,교육 관련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중 결혼, 출산, 양육, 교육관련 지원금 또는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는 국민은 혜택을 받고, 모르고 지나가는 국민은 혜택을 못받고 살아가게 되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당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시작 합니다.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 됩니다. (4,000만 원 -> 7,000만 원)
- 최대지급액이 인상 됩니다 (자녀1 인당 80만 원 -> 100만 원)
-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 (문의 044-215-4213)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됩니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 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으로 상향 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 (문의 044-215-4216)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됩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 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추가 ->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 됩니다.
4.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 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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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인상 됩니다.
- 장려금 산정액의 90% 에서 95%로 상향 됩니다.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가 상향 됩니다.
-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40%)를 위해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 됩니다.
2024년 달라진 정부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내용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을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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