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에 갈때 신분증이 없으면 안되요
병원 방문시에 신분증은 무조건 필수 !!!
이제 병원에 방문할때는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병원필수템 #병원신분증 #신분증 챙기면 만점
알고 계시나요?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진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알아보자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시받아 건강보험에 적용이 가능 하였는데요,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것은 기정 사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만큼, 부정수급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보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무엇 ?
병원에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이 가능 합니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등록증
5. 외국인등록증
6. 모바일신분증
7. 건강보험증 (오프, 모바일 둘다 가능)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본인 확인을 받지 않아도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1. 19세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 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확인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진찰 및 치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바뀌었을까 ?
진료 또는 환자는 신분증 등을 통해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본인확인 예외자가 아닌 이상, 이 과정이 확인된 사람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는 점 명심 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혹여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여 억지를 부리는 행패를 부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일반진료로 전액 본인부담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14일 이내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유용한 팁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리테스트 - 발 모양에 따른 성격 특성 결과 (0) | 2024.07.01 |
---|---|
싸이 흠뻑쇼 2024 - SUMMERSWAG 지역별 일정, 가격, 예매방법, 장소 (1) | 2024.06.22 |
2024 파리올림픽 알아보기: 일정, 성화봉송, 개막식, 장소, 마스코트, 종목 (2) | 2024.04.18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재발급까지 보건증발급 총정리 (18) | 2024.03.16 |
다이어트의 시작 "비만도를 측정" - 체질량지수(BMI) 계산기 (8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