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1.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며 등록만 해놓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서 고지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1년에 내야 할 세금을 한번에 내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할인율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1월 3월 6월 9월 할인율 4.6% 3.8% 2.5% 1.3% 9월로 갈 수록 할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좋은데요, 최소한 3월 16일~3월31일 사이, 즉 4월이 되기전에 신청해야 이득 이라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