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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조만간 결정

by jshopcom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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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조만간 결정될 듯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가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은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며,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최저임금 1만원은 2012년부터 노동계의 요구였으며, 여러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으나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5% 오른 9,860원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재계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노동계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주장이 정부와 정치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도급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금이 도급제와 같은 형태로 정해져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노동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