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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인사노무

2024년도 최저 시급, 연도별 시급 정리

by jshopcom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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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오늘은 2024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8년 1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를 시행처로 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행 처음 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으나, 그 이후 적용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임금률을 높이고 급여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게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와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지난 20234년 7월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얼마나 오른 것인지 5개년도 최저임금의 변천과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2020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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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그 밖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와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